(재)홍천문화재단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 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 재단의 사무소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792에 둔다.
제3조(목적) 재단은 홍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지역문화진흥, 문화복지증진, 축제활성화, 관광진흥사업을 통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
2.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,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
3. 문화예술 정보의 수집 및 관리, 제공
4.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
5. 각종 축제기획 및 운영ㆍ관리, 지원
6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5조(수익사업)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6조(무상이익의 원칙)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
이사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친다.
제2장 재산 및 회계
제7조(재산의 구분)
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써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
“별지 1”과 같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8조(재산의 관리)
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․증여․교환․임대 또는 용도 변경,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
참석에 재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의결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.
제9조(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, 보조금, 재단사업 수입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10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11조(업무보고)
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 다음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
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2조(세계잉여금) 재단의 각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의 목적사업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
관리하여야 한다.
제13조(회계감사) 재단은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제14조(임원의 보수) 재단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.
② 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다.
제16조(이사장)
① 이사장은 홍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로 한다)로 한다.
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, 이사회를 소집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7조(이사)
① 대표이사 및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,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8조(감사)
① 감사는 군 감사부서의 장(이하 “당연직 감사”라 한다.) 1인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 1인으로 한다.
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제19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이사장과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②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20조(임원의 해임)
① 이사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는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.
제21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제22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 재단의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 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4장 이사회
제23조(설치 및 구성)
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∙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제24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제25조(회의)
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회는 연1회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26조(의결 정족수)
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감사는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.
제27조(서면의결)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다만,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8조(의결제척)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제29조(회의록)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출석이사 2인이 내용을 확인한 후 이름과 도장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제5장 조직
제30조(기구)
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에 운영본부를 둔다.
② 운영본부의 직제, 정원, 업무분장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제31조(직원의 임면)
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② 직원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의 성격․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(특별채용)을
할 수 있다.
③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.
제32조(직원의 결격사유) 제21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제33조(직원의 겸직제한)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직원은 재단 이사장 허가 없이 겸직 할 수 없다.
제34조(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)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
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35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 재단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6장 자문위원회 및 추진위원회
제36조(설치)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제37조(구성 및 운영)
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②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 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보칙
제38조(정관의 변경) 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참석에 재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9조(해산)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참석에 재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40조(청산인)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
제41조(잔여재산의 귀속 등)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.
제42조(시행규정)
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 로 재단의 내규로 전한다.
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회계연도)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 도 말까지로 한다.
제3조(경과조치) 이 정관이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 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4조(설립당초의 임원)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“별표1”과 같다.
제5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“별표2” 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